예비군 대원 편성 신고
신고 대상
- 신·편입, 복학생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
신고 기간
- 편입 및 복학기간
- 매학기 개강일 1주일 전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사일정 참조
신고 절차
- 예비군 대대에서 예비군 대원신고서를 작성(등록금 납입 후)
- 신고서는 예비군 대대에 비치
- 본인 확인 제시물 : 전역증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 당해연도 전역자는 전역 후 3개월 이후 신고
예비군 대원 편성 대상
- 본교에 교수,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마친 것으로 보는 자
- 신, 편입 복학생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예비군 교육훈련
신고 시기
- 제적 및 자퇴, 휴학 시
신고 절차
- 자퇴 및 휴학원서의 협조란에 예비군 대대장 날인
예비군 대원 편성 해제 신고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장교 및 부사관 : 1~6년 차 교육대상(연8시간), 7~8년 차 비상소집 점검(전화), 9년 차 이후 계급별 연령정년
- 병 : 1~6년 차 교육대상(연8시간), 7~8년 차 비상소집 점검(전화), 9년 차 이후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소집 통지방법
- 학교 홈페이지
기타
- 부득이하게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훈련 1일 전까지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예비군 대대장에게 제출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지역예비군 대원으로 1차 보충훈련 무단불참 후 복학 시 학생예비군으로 신분전환 후에도 그 부여된 시간만큼 이수해야만 종결처리 됨
예) 동미참 훈련 1차 보충훈련 24시간 무단 불참 후 2학기 복학 시 24시간 이수해야만 종결처리됨 - 교육훈련 2차 무단불참 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하여 고발되어 처벌을 받음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