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성결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함)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노선에 입각하여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본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하며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본교 고유의 학구적 기풍을 진작시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에 이바지하는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회는 성결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함) 칭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징계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중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대학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건학 이념과 위배되거나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 (회의구성)
본 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학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단과대학별 학생회, 각 학부(과) 학회, 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