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대학 재학중 20세 이전에 입학자로서 24세 이내에 해당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 (휴학 등 학적변동 자는 제외)는 특별한 연기 절차 없이 자동 입영연기 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징병검사)는 연기할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에 받아야 합니다.
입영희망원
재학생으로서 입영연기중인 자는 연중 언제든지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지방병무청에 19세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징병검사 연기자는 거주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입영조치 : 휴학신청후 14일 이내에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통보되어 2개월 이내에 입영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단축
복무기간을 현역복무와 같은 24개월로 단축 시행하며, 지원제를 폐지하고 징집으로만 선발합니다.
동급대학(원)편입학자에 대한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완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대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6세까지 졸업이 가능할 경우 계속 입영 연기됩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제한 완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나, 보충역(공익근무대상)에 한하여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복무기간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