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괄
| 18세 | 19세 | 20세 | 예비군편성 | ~ 40세 |
|---|---|---|---|---|
|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 1~3급 | 현역 | 예비역・복무 마친 보충역병 : 복무 마친후 8년차 까지 (이후 추가편성) |
| 4급 | 보충역 | |||
| 5급 | 전시근로역 | |||
병역의 종류
|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
|---|---|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
|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 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재학생 입영 연기
복무기간을 현역복무와 같은 24개월로 단축 시행하며, 지원제를 폐지하고 징집으로만 선발합니다.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 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 됩니다.
-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교별 제한연령
| 구분 | 고교 | 대학 | 대학원 | ||
|---|---|---|---|---|---|
| 2년제 | 4년제 | 2년제 | 5/6학기 | ||
| 연령 | 졸업 할 때까지 | 22세 | 24세 | 26세 | 27세 |
학적 변동자 처리
개 요
- 재학생 입영 연기자 중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 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에서 졸업(수료)시 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재학생 입영신청
개 요
- 입영 또는 소집연기(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입영(소집)을 원하는 사람이 입영(소집)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수 있는 제도
*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이후 휴학여부를 결정하여 학업공백 최소화
신청대상
- 대학(대학원)에 재학하는(휴학 중인 사람 포함) 사유로 입영 연기중인 사람
신청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 병무청(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유의사항
-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 후 사본 첨부 휴학
병무행정 안내
병역진로설계센터
-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하고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기 위한 복합 공간
병무청
-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지원, 병무민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