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대학에서는 2급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2009학번부터 적용)
구분 | 교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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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 |
선 택(21과목) | 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학점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며, 2009. 03. 01일 이후 입학자는 30학점(필수15학점 포함) 이상 이수할 경우 2급 자격증을 취득 함
성적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평생교육법」제19조부터 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함.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편입생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가 대학으로 편입하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증 발급절차 (2014학년도부터 교육부장관명으로 자격증 발부)
- 학위 및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학점, 성적이수 후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원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원본) 1부
- 성적증명서
- 본교 성적증명서(원본) 1부
- 본교외에서 취득한 과목이 있는 경우는 이수기관 성적증명서(원본) 1부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만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자의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 제출
-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원본) 1부
- 처리 절차
신청자
STEP 01
신청서류 제출

양성기관(대학·학점은행기관)
STEP 02
1 신청서류 검토

STEP 03
2신청자격 확인
(결격사유 조회)

STEP 04
3 자격증 발급 신청
[1차] 온라인 신청
[2차] 신청서류 우편발송

STEP 05
신청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국제개발협력학과, 교무학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