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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2904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및 취소기간 안내
- 수정일
- 2026.05.06
- 작성자
- 임승현
- 조회수
- 279
- 등록일
- 2026.05.06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및 취소기간 안내
학칙 제4조 및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111조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 및 취소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현재 5학기를 이수중인 자로서 4학기까지의 성적이 전체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음
2. 신청기간: 2026년 05월 13일(수) 오전 10시 ~ 05월 15일(금) 오후 5시까지
3.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SKY시스템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 본인, 보호자 도장(서명) 날인> 학부(과)장, 학장 도장(신청서에 학부(과)장 추천 내용 받기) > 재림관 1층 학사관리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 승인: 최종 5학기까지의 전체평균 성적이 4.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심의 후 승인처리
5. 유의사항
1) 최종학기(7학기)까지의 전체 평점평균이 4.0에 미달할 경우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1조 2항)
2)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8학기 정상등록(등록금 전액) 하여야 함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1조 4항)
3) 조기졸업 승인 후, 조기졸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SKY시스템에서 조기졸업신청 및 포기신청기간내 포기원서를 작성후 학사관리과로 제출해야함
4) 포기신청기간내에 신청 및 포기원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야함. 끝.
2026.05.06.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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