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43468
2026학년도 2학기 결석계 출석인정사유 안내
- 수정일
- 2026.08.31
- 작성자
- 한다정
- 조회수
- 909
- 등록일
- 2026.08.31
<2026학년도 2학기 결석계 출석인정사유 안내>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74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결석으로 인한 출석인정사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결석계 신청 기간(생리공결 포함): 2026년 8월 31일(월) 9시 ~ 12월 7일(금) 17시
※기간 내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지 않을 시 미승인 처리됩니다.
2. 결석계 신청 방법
가. 신청 방법: SKY시스템 → 서비스(학생) → 수업정보 → 결석계 신청(생리공결일 경우, ‘생리공결 신청’화면에서 신청) → 결석정보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 결석계 출력 → 학부(과)장 서명 → 학사관리과 제출
나. 결석계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학사관리과에 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학사관리과 담당자 서명이 없으면 미승인되므로 반드시 학사관리과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3. 결석계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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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구분 |
최대 결석일수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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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계존속의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혹은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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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계비속의 사망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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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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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병으로 입원 |
14일 |
-입퇴원확인서 혹은 입퇴원 기간이 포함된 진단서 |
-입원 기간만 인정되며 통원치료,외래진료 등의 사유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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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 |
1일 |
-병역판정심체검사출석확인서 혹은 병역처분 통보서(검사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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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병역의무 |
3일 |
-예비군훈련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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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교육실습 (교직승인자) |
26일 |
-교육실습생 출근부(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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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각종대회출전 (운동부) |
20일 |
-대회 개최 공문 -선수명단(혹은 대진표 등) |
-체육교육과 소속 학생운동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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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취업사유 공인결석 (일반취업) |
120일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
- 8학기 이상(편입4학기)신청 가능. -4대보험 미가입시 신청 불가. -재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강 시4대보험가입확인서 추가 제출. -직계 가족취업,개인창업 등은 증빙서류가 다르니 확인 필요. |
4. 취업계 증빙서류 안내
가. 신청대상: 4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신·편입학시 취업자 전형 입학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나. 취업계 구분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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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최대결석일수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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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취업 |
120일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 4대보험 미가입시 취업결석계 신청 불가 -국민,건강,고융,산재 모두 가입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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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계 가족 취업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가입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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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창업 (직원無)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개인:지역가입자로만 가입 됨. *법인:직장가입자로도 가입 가능. -건강보험 *개인: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로만 가입 됨. *법인:직장가입자로도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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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창업 (직원有)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함.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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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외 취업 |
-해당국가 취업비자 사본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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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1) 취업결석계는 4학년 마지막 학기(8학기 이상, 편입생은 4학기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해당 학기 성적은 최대 B+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결석계는 ‘출결’만 인정되며 과제, 시험 등의 평가 방법은 학생이 직접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시점부터 종강 시점까지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강 시점에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미승인처리 됨).
5. 생리공결계
가. 신청 방법: SKY시스템 → 서비스(학생)→ 수업정보 → 생리공결신청 → 결석정보 입력 → 결석계 출력(결석 후 1주일 이내에만 신청 및 출력 가능) → 교과목 담당 교수님(채플일 경우, 교목실)께 제출
나. 유의사항
1) 생리공결은 한 달에 한 번, 학기당 3회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출력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3) 시험(중간,기말), 보강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집중수업의 경우 한 주차만 인정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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