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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3546
특별재난지역 선포(통영)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 수정일
- 2026.09.16
- 작성자
- 함석환
- 조회수
- 244
- 등록일
- 2026.09.10
성결대학교 예비군대대장입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라 통영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성결대학교 예비군대대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비군대대를 방문(학생회관 1층 115호)하시거나
전화(467-8308)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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