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6258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재연장 안내
- 수정일
- 2022.03.15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2988
- 등록일
- 2022.02.24
일부 조정된 방역수칙 및 3주간 연장되는 조치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조정되는 사항
1. 운영시간: 1)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해당
2) 9:00pm에서 10:00pm으로 운영시간 변경
2. 방역패스: 1) 11세 이하로 확대
2) 2022.4.1.부터 시행
3. 출입자 명부작성: 1) 명부작성 의무 해제
2) QR코드 확인 운영은 가능
■ 재연장되는 조치
1. 적용기간: 2022.2.19(토) 0시부터 2022.3.13.(일) 24시 까지
2.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도
3. 대상시설: 1)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2)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등, 오락실,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 미용업, 학술행사,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박물관 등,
도서관, 백화점 등, 종교시설
4. 모임규정: 1) 사적모임
-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시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
2) 공적모임
- 1~49명: 접종완료 관계없이 모임 가능
- 50~299명: 전원 접종완료자인 경우 가능
- 300명 이상: 관할 부처 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불가능한 자
또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에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더불어 안내드립니다.
1.우선순위 대상관련 변경: 1) 밀접접촉자 증빙자료
- 검사대상 지정 문자,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2) 선제검사 대상 증빙자료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관련 증명서류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진료소(031-467-8386)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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