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6658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수정일
- 2022.04.07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740
- 등록일
- 2022.04.07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었으므로 안내드립니다.
《주요조치 사항》
●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도
● 조치내역: 1. 24시 운영(기존 23시에서 변경)
2. 사적모임 11인 이상 금지(기존 9인에서 변경)
《세부 내용》
● 사적모임
- 10명 까지 가능
-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말함(동창회, 동호회,야유회,집들이 등)
- 인원 산정 시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동거가족 또는 가족구성원 모임, 돌봄, 임종 시 모임은 인원제한 없음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으로 사전 합의 등에 따라 동일 장소에 모임(피로연,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등)
- 1명~299명 모임 시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 가능
- 300명 이상 모임은 금지하나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1)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2)각종 스포츠대회 3)지역축제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관련: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가능
- 집회·시위관련: 최대 299명 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수 제한 없음(주주 총회 등)
- 시험관련: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
● 다중이용시설
- 방역수칙 게시, 안내, 준수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이용자제
-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안내, 섭취 금지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 허용
-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공간 확보
- 하루에 3회 이상 환기
- 1일 1회 이상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확보
- 기숙사관련: 1)외부인 방문자제 안내 2)영어 등 외국어 방역수칙 안내 3)가급적 1인실 운영
3)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 4)공용공간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5)식당 외 취사 및 취식 자제
이와 더불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로 명칭 바뀜
- 출국 예정 기확진자에 발급(국외 사용만 가능)
- 3월 1일 이후 국내에서는 중단
● 해외입국자 격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국내 입국 시)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해 이동 가능
그외 문의사항있으시면 보건진료소(031-467-8386)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