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대상자 : 학교 교직원에 한함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14년에 20세(1994년생)가 되는 남자
- 13. 12. 31 일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1973년생 및 이후 출생자)의 남자
편성신고 절차 : 예비군 대대에서 편입 신고서 작성
- 편입 신고서는 예비군 대대에 비치
편성제외 대상
-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편성 제외 대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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