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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9770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코로나19 감염병 관련)
- 수정일
- 2023.02.24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986
- 등록일
- 2023.01.30
방역당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사항입니다.
○ 일 시 : 2023.01.30.(월)부터 시행
○ 세부사항
1. 마스크 의무적 착용
1)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기차, 버스 등)
2)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2. 마스크 착용 권고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 유증상시,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접, 밀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가 1m 이내인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 입학식·졸업식에서 합창 등)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외 문의사항은 보건진료소(031-467-838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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