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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7021
성결대학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 수정일
- 2024.12.23
- 작성자
- 원잔디
- 조회수
- 129
- 등록일
- 2024.12.23
성결대학교,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성결대학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12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재림관 8층 회의실에서「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양 기관은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대상 인권 교육 및 상담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근로 관계 교육 및 정책 개발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기술 교육 및 업스킬 커리큘럼 개발·운영 ▲기타 RISE 사업 및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이다.
김상식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교육과 정책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결대학교는 오는 12월 26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왕도시공사와 지역 발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 복지 향상, 도시재생, 지역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협약들은 성결대학교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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