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0037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 수정일
- 2023.02.23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128
- 등록일
- 2023.02.23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입니다.
■ 기본방향
1. 마스크 착용 관련
- 착용 의무
1)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권고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3)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생활 방역 수칙(다중이용시설 등)
- 방역관리: 관리자 지정, 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 조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위와 같음
- 사람간 거리 유지관련: 실내마스크 미착용 시 1m 이상 거리 유지
- 손 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 환기, 1회에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교내 환경•시설 관리
1. 기본 관리
- 소 독: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일상 소독 강화
- 환 기: 강의 전•중 수시로 층분한 환기 실시
- 방역물품: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충분히 확보
2. 시설별 관리
- 강의실: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기숙사: 별도 격리실 확보, 자가검사키트 구비, 종사자 방역관리 철저, 외부인 출입자제
- 식 당: 이용 전 전체 소독 실시, 대학별 여건에 맞춰 거리두기 방안 마련
3. 상황별 관리
- 교내 행사
1)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시 마스크 착용 권고
2) 착용 의무, 권고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자율적 착용
3) 통학차량, 공적 이용차량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1) 학과장, 부서장에게 신고 후 진행
2)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3)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로 선제 검사 권고
4) 참가자 개별활동 자제
5)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 대 학: 자가검사키트 활용 검사지원, 인근 의료기관 안내
- 구성원: 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제한
2. 확진자 발생 시
- 대학
1) 확진자의 출결 및 근태관리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
2) 보건소확인문자, 지정의료기관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확인
- 확진자
1)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준수
- 동거인
1)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10일간 권고준수
2)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3) 음성으로 확인 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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