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1777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안내
- 수정일
- 2023.09.04
- 작성자
- 한성온
- 조회수
- 105
- 등록일
- 2023.09.04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아래와 같이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교내 환경관리, 시설관리 등은 감염상황 및 대학별 기준에 맞춰 대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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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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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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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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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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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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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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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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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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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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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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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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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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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료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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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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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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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원환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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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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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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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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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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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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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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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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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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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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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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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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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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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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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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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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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진료소(내선번호 838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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