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0260
2023학년도 1학기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안내
- 수정일
- 2023.03.15
- 작성자
- 임승현
- 조회수
- 662
- 등록일
- 2023.03.15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군 복무 기간 동안 경험하는 사회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청대상: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생 중 복무 중 사회봉사, 리더십등 교육적 경험에 참여하였고 해당 실적이 포함된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국방부-교육부 협업사항으로 산업체병역특례는 제외됨)
■ 2023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 과목
군 복무경험 |
이수시간 |
이수구분 |
과목명 |
학점 |
평가방법 |
리더십 |
30시간 |
교양선택 |
소통과 리더십 |
2 |
P/F |
사회봉사 |
30시간 |
교양선택 |
지역사회봉사 |
2 |
P/F |
○ 군 복무 경험별 이수 시간 0~29시간: 불인정
○ 과목별 신청 가능하고 최대 4학점 까지 취득 가능
- 각 항목의 이수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리더십, 사회봉사) 합산 불가
■ 제출 서류(2종)
○ 공통: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붙임1)
○ 증빙서류 1부
- 육/해/공군,해병대(참모총장 발행): 군 경력증명서 1부
- 사회복무요원(병무청장 발행):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1부
- 의무경찰: 복무확인서 1부
■ 신청 및 제출
○ 신청기간: 2023년 3월 20일(월) ~ 5월 7일(금)
○ 제출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관련증빙서류 1부
- 사회봉사(학습지원, 봉사활동 등) 또는 리더십(분대장(기타 리더 역할 수행직위) 교육이수 시간 또는 임무수행 기간) 해당 항목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군별로 정해진 서류만 인정가능함
○ 제출처: 파이데이아학부(중생관 410호, 031-467-8120, 8029, 8025)
■ 주의 사항
- 육/해/공군, 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만 인정(병적증명서 불인정)
- 서류 원본 제출
- 교양선택으로 인정되며, 취득 학점은 성적우수자 산출시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시 한 학기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증명서 민원24, 주민센터 및 병무청 발급시 군경력(복무형태, 복무직책, 복무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산업체병역특례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인정신청 관련 서류 발급 안내
복무기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육/해/공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
- 국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
- 경찰민원포탈 또는 정부24 |
|
사회복무요원 |
병적증명서 |
- 정부24 사이트 |
|
경력증명서 |
- 각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복무관리과) |
|
붙임1.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군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부.
3. 군 경력증명서 예시 1부
4.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