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4765
[국가장학]2021-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지원 안내
- 수정일
- 2021.11.08
-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4194
- 등록일
- 2021.11.08
|
|
|
|
|
|
2021-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지원 안내 |
|||
|
|
|
|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지원하고자 국가장학금(2유형)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자: 2021년 6월~ 2021년 11월 기간에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재학생 혹은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2. 장학금액: 등록금의 10%
-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가능
-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수혜자 및 수혜 가능 장학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추가로 장학금 지원 불가
3. 지원방안
가.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함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단, 수혜횟수초과, 신청기간미준수, 중복지원 등으로 심사 탈락된 경우는 지원 대상자 제외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자 중 2유형 추가지급자로 선발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차감됨
나. 20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비로 지급 예정임
4.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기 우편 제출
- 주소: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성결대학교 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과
* 우편 발송 시 겉면에 [국가장학금 2유형] 표기 필요
- 원본 확인을 위해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우편 발송 후 도착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는 6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11월 19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첨부된 서식- * 친필 싸인과 개인정보수집&중복지원 동의 체크 필수 )
- 가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 1부 (ex.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자격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퇴직 증빙(퇴직증명서, 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등), 폐업증빙(폐업사실증명서)
- 비자발적 실직자 확인 서류: 실업급여 수급 여부(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재단의 정책에 따라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폐업자’를 우선 지원함
6. 신청기한: 2021년 11월 8일(월) 오전10시 ~ 11월 19일(금) 오후 4시까지
7. 지급시기: 2021년 12월 중 지급 예정
8. 지급방법: SKY시스템 내 등록된 학생명의의 본인 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내 학자금 대출 잔액 존재할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기타 외부기관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된 후 본인이 직접 상환
9.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의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 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10. 기타 문의사항
- 학생지원과: 031-467-8282, 8254, 8209
학 생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