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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8981
[일반공고]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 수정일
- 2022.11.17
- 작성자
- 구정수
- 조회수
- 285
- 등록일
- 2022.11.17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202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요구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가. 명칭: 성결대학교 노동조합 나. 대표자: 성백호 다. 교섭을 요구한 날: 2022. 11. 14.
2.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서 제출기한 가. 2022. 11. 23.(수)까지
3. 교섭 요구서 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문서로 제출 가. 노동조합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교섭을 요구한 날 마.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7일간
5. 기타: 제출기한까지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2022. 11. 17. 성결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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