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신청 및 변경
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 1학기부터 지정된 기간에 원하는 학부(과)에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학기간 중 학생이 복수전공을 취소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서를 학사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의 범위
모든 학부(과) 또는 전공(융합전공 포함)을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부(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해당학부(학부 정원 ÷ 전공수)/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부(과)는 50%이내로 제한한다.
사범계열학과를 복수전공 할 경우 교원자격증은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사범계열학과 또는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한다.
학점 이수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 최소학점을 취득하고 학위 수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학위수여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복수전공자의 학위증은 하나의 학위증에 제1, 2전공의 학위명을 모두 표시하여 한 장으로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