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5조 (선거원)
- 본교의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 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 부별 수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 받은 자는 학적에 관계없이 수업 받는 곳의 학생으로 본다.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와 휴학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6조 (피선거권)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본교에서 4학기 이상을 등록했으며 재학중인 자
- 제4조 제2학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신청을 내고, 2학기 이상 수업한 자로 한다.
- 사상이 건전하고 학업성적이 평균 "B" 학점(2.8)이 이상인 자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회원 20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복수추천금지)
- 대의원회 정·부의장은 의항의 5를 제외한 의항 의 규성을 준용한다.
- 단과대학별 학생회 정,부회장 및 여학생회 정,부회장은 위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회원 100인의 추천을 받은 자
- 각 학부(과) 학회장은 위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속 학부(과) 학생의 1/4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