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4장 입후보자 등록
제12조 (등록 및 서류)
총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학별 학생회 정·부회장 및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일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 정·부의장의 선거는 대의원회 자체 회칙에 따른다.
- 본인의 입후보 승낙서 1통
- 지난 학기 성적증명서 1통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증명서 1통
- 추천인 연명부 1통(복수추천 금지)
- 징계무사실 증명서 1통
- 투개표 참관인 명단 1통(2명이내)
- 찬조 연설자 명단 1통(1명에 한함)
제13조 (입후보의 제한)
총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학 별 학생회 정·부회장,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은 본회 회칙 제4조를 준용하고 2인이 1조로 출마하여야 한다.
제14조 (추천의 제한)
추천인이 동일한 선거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라도 서로 다른 선거 즉 총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학별 학생회 정·부회장,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의 입후보 추천은 모두 할 수 있으나 해당장의 선거권이 있어야 유효하다.
제15조 (등록의 제한)
한 입후보자가 동시에 2중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6조 (입후보자의 순번 결정)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추천인(입후보자가 지명한 자)들을 소집하여 입후보자 순번을 추첨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