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 1 장 총칙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 장 입후보자 등록 제 5 장 선거운동 제 6 장 금지 및 벌칙사항 제 7 장 투표 및 개표 제 8 장 당선선포 제 9 장 보궐(재)선거 부칙 제8장 당선선포 제32조 (당선자 결정) 위원회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득표를 했을 때는 1회 재선거를 한다. 그러나 또 다시 동일 득표를 했을 경우는 학교 성적 및 연장자의 순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