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 (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운동을 말하는데 다만,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이나 입후보를 위한 준비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8조 (시기)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 (순번발표)
- 합동 소견 발표는 장소, 일정, 소요시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합동 소견 발표회가 있기 2일전까지 게시 공고)
- 소견 발표는 1인의 추천인이 찬조 연설을 하고 뒤 이어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발표자가 자기 순번시작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은 때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홍보)
홍보는 벽보, 현수막, 기타 유인물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벽보 게시 용지는 사진, 기호, 성명, 학과, 경력 등 을 기재하고 규격은 4절로 하며 2매 이내로 한다.
- 현수막은 후보지원자, 성명을 표기한 것으로 1매 이내로 한다.
- 유인물은 기호, 성명, 후보 지원자 소견 등을 기록한 흑백의 16절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