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9장 보궐(재)선거
제33조 (재선거의 시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 투표인이 유권자 과반수를 미달될 때
- 선거가 무표로 결정되었을 때
- 당선인의 임기 개시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 2인 이상이 동일한 득표를 했을 때
제34조 (보궐선거)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궐위 되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는 총학생회 회칙 제69조를 준용한다.
제35조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2조에 규정된 선거기관 내에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