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7장 투표 및 개표
제23조 (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제24조 (투표소 설치)
투표소의 장소는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고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의 좌석, 참고나인의 참관에 필요한 설치를 해야 하고 이 장소를 투표 2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25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위원장인 검인을 필한 용지를 사용한다.
제26조 (투표함)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 (투표용지의 수령)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 나와 학생증(분실자는 재발급 해야 함)을 제시하여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제28조 (기표절차)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분실, 오손, 잘못, 기표 했을지라도 재교부 하지 않는다.
제29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위원장의 검인이 없는 것
- 기입의 표식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이의 판명은 선관위에서 한다)
제30조 (투표 관계서류의 보관)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투표지, 등록서류 등 모든 관계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해야 한다.
제31조 (개표소 출입제한
개표소에는 개표 관리위원, 참관인, 입후보자, 학보사 기자 및 참관이 허락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