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6장 금지 및 벌칙사항
제21조 (금지사항)
- 선거의 순수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접대, 폭행, 협박, 납치 행동 등을 할 수 없다.
- 본교 교직원,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 (벌칙사항)
-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입후보자의 합동소견 발표를 금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세칙에 규정된 바를 위반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교수회의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고, 징계받은 학생은 1년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 총학생회 산하 여러 기관이나 등록된 단체도 선거 에 이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그 단체의 장 또는 임원의 징계를 교수회 의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산된 단체는 1년 이내에 재조직 할 수 없고 징계받은 임원은 1년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