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9장 각 학부(과) 학회
제42조 (구성)
각 학부(과)별 학회는 당해 학부(과)의 학생전체로 구성한다.
제43조 (회장)
- 각 학부(과) 정ㆍ부회장은 당해 학부(과)의 학생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당해 각 학부(과)의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 정ㆍ부회장은 본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단과대학, 각 기관, 학생자치조직 운영위원 직책을 이중으로 겸할 수 없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없다.
제44조 (업무 및 권한)
각 학부(과) 학회는 학회 회칙이 정하는 교육 업무 및 사무를 담당한다.
제45조 (자문)
각 학부(과)는 학부(과)장 및 전임 학 회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각 학회별 회칙)
각 학부(과) 학회는 본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조직화 회칙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