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14장 선거
제64조 (선거권)
-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고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않은 자에 한 한다.
- 부별 수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 받은 자 는 학적에 관계없이 수업 받는 곳의 학생으로 본다.
제65조 (피선거권)
- 총학생회 정·부회장
- 한본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 사상이 건전하고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2.8) 이상인 자
-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추천금지)
- 단과대학별 학회의 정·부회장, 총여학생회 정·부회 장 각 학부(과) 학회장은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학회장 추천은 소속 학부(과) 학생의 1/4이상 의 서명 추천을 받아야 하고 단과대학별 학생회 정·부회장 및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회원 10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각부(과)학년 대의원은 당해 학기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 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은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 64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 수강신청을 내고 2학기 이상 수업한 자로 한다
제66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다.
제67조 (선거의 시기)
- 총학생회 정·부회장, 각 단과대학별 학생회 정·부회장, 각 학부(과)별 학회장 및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 대의원 및 대의원회 정·부의장의 선거는 11월 중 에 실시한다. 다만 1학년 대의원은 당해 연도 3월 중에 실시한다.
- 선거는 총학생회장, 단과대학별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순으로 한다.
제68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9조 (보궐선거)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 하거나 대의원 총회로부터 탄핵을 받은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집행부 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며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0조 (선거규약)
기타 선거에 따른 세부사상은 학생자치단체 선거 규약 및 각 기구 별 회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