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제9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의 존립 및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탁핵, 다만 대의원회에서 학생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다만 총학생회장의 궐위시 부총학생장이 된다.
- 총학생회의 정, 부회장이 모두 탄핵소추 중이거나 궐위시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제12조 (소집)
학생총회는 대의원 총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전체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본회 전체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