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3장 대의원회
제14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 대의원회는 본교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대위원은 직접선거에 의거하여 선출된 전부 (Ⅰ. Ⅱ)의 각 학부(과) 학년별 과대표로 한다.
-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 운영위원은 대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6조 (정 · 부의장)
-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한다.
-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 정 · 부의장이 궐위하거나 탄핵을 받은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잔여 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의원회 정 · 부회장이 궐위시 1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대행하고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 대의원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대위원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 총학생회의 정, 부회장이 모두 탄핵소추 중이거나 궐위시에는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 기타 대의원회 의장이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총학생회 회칙 개정의 발의, 의결권 및 각 자치 기구의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
-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심의 승인권
- 총학생회 재정 감사권
-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탄핵 소추 결의권
-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권
- 대의원회 정, 부의장의 탄핵권
-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칙에 의한 학교의 징계 요구권
- 학교 행정의 부당성에 대한 시정 건의권
- 단과대학별 정, 부회장 및 총여학생회 정, 부회장 탄핵소추 결의권
- 기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8조 (의결)
제17조의 규정된 사항 중 2, 3, 4, 6, 9, 11호는 재적 대위원 1/3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1, 5, 7, 8, 10호에 대하여는 재적 대위원의 1/3의 출석과 출석 대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19조 (소집)
대의원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20조 (재정)
대의원회 필요한 재정은 집행부의 경상비에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