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15장 회칙의 개정
제71조 (제안)
회칙개정은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72조 (의결, 공포)
- 발의 시 대의원회 의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하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안된 회칙개정안은 3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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