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13장 재정
제61조 (경비)
총학생회 경비는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62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기 연도로 한다.
- 전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고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63조 (예 · 결산)
- 예산은 집행부가 본회 각 기구의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 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 집행부는 대의원회 7일전에 예산안을 공포한 후 대의원회에 대출한다.
- 제안을 받은 대의원회는 7일 이내에 이를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 학생회비는 총무국에서 관리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다만 총학생회비의 징수는 학교에 위임한다.
- 학생회비를 집행하는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 해야 하며 집행 후 10일 이내에 총무국에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학생회비와 보조금의 잔액은 차기 연도에 이월시킨다.
- 예산안 의결 이전에 예산 집행의 필요한 경우 또는 예산안이 총학생회 회칙에 정한 기일 내에 대의원회 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집행부는 매 학기 거쳐 대의원 총회에 결산을 보고하여 감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