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7장 총학생회(집행부)
제34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5조 (구성)
- 집행부는 총학생회 정, 부회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 각 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부장을 둘 수 있다.
제36조 (업무 및 권한)
-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 본회의 제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집행부는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을 둔다.
- 총무국 :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사무,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및 학생장학, 교내외의 각종 사회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타 국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관장한다.
- 연대사업국 :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진행을 담당한다.
- 체육국 : 교놰외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여성국 : 여학생의 자치 운영 및 여학생회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기획국 : 총학생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기획을 담당한다.
- 복지국 : 학우들의 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