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4장 상임위원회
제21조 (구성)
대의원회 정, 부의장, 대의원 중 의장이 지명한 4인의 임원 및 3학년 대의원 중 각 단과대학별 2인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22조 (의장)
상임위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겸임한다. 본회 제 16조 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여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의 발의
- 총학생회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총학생회정, 부회장 및 여학생회 정, 부회장, 단과대학별 학생회 정, 부회장의 탄핵 소추 발의권
- 집행부 각 국장의 인준 및 해임 요구권
- 대의원 정, 부희장의 탄핵 소추권
- 학생복지위원의 인준권
-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감사전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경리, 사무 및 기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 상임위원회는 정기 대의원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임위원회는 대의원회의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 (의결)
- 제23조 1항 2호, 2항은 재적 상임 대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 제23조 1항 1, 3, 5호 및 3항, 4항은 재적 상임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