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12장 학생복지위원회
제55조 (구성)
학생복지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추천하는 6인으로 한다.
제56조 (정, 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의 정, 부위원장은 총학생장이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학생복지 위원 중에 임명하되 운영위원이 된다.
제57조 (업무 및 권한)
-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학생복지사업을 위해 보조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58조 (임기)
- 학생복지위원회 및 정ㆍ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없다.
- 정ㆍ부회장은 본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단과대학, 각 기관, 학생자치조직 운영위원 직책을 이중으로 겸할 수 없다.
제59조 (회칙)
필요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제60조 (재정)
학생복지위원회의 경비는 학생복지장 학기금에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