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5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 회장
제25조 (지위)
-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과 집행부 의장이 된다.
-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조하며 총학생 회장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26조 (임기)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임기는 12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 집행부의 각 국장을 추천하여 상임위원회의 인준 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 모든 회칙 개정안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총학생회의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집행부의 각 국장을 해임하고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
-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총학생회장은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장 또는 각 담 당 교무위원회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학생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임무 완료 후에는 해체하여야한다.
- 학생복지위원장의 임명권 및 해임 요구권을 가진다.
-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