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시행일 2005.11.30)
제6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2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각 단과대학별 학생회 회장, 여학생 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 대의원회 의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총학생회 집행부로 구성한다.
제30조 (지위)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31조 (지위)
-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의 상정한다.
-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총학생회의 전체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제출한다.
-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대의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집행부, 각 단과대학별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의 업무를 심히 조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다.
-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업을 의결한다.
- 학생복지위원의 추천 및 탄핵 소추 의결권
제32조 (소집)
-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이내로 하고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임시 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의장은 회의 소집 3일 전 까지 일시 및 안건을 게시판에 공고한다.